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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완화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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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법률에 따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의학적 상태에 대해 상담을 통해 삶의 마지막시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적장치로,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및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와 질병상태.치료방향,가능한 돌봄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한 후,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란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행술,인공호흡기 적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기대되는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인 어려움을 경감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의료활동입니다.

 

담당의사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하시면,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방문합니다. 상담을 통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의료보험적용대상:암.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이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환자는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말기 또는 임종이 예측되는 해당환자로 판단한 후 의사와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 등록되어서 10년간 보관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가관으로 통보되어 관리됩니다.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국가기관에 통보된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담당의사와 함께 전문의로부터 회복되지않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판단을 받은 경우에만,연명의료를 시행하지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원하면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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