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방조범 입건대상유형
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5만건이 넘고,매년 600명이 음주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의 건수는 줄어들지않고 있습니다.
음주사망 교통사고는 구속,3년이상 구형하고 비난 가능성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5년수준으로 구형하고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면 7년이상 구형됩니다.
음주상해 교통사고는 주취정도가 심하거나 4주이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공판하고 구형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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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위반 |
0.05~0.1% |
6개월이하/3백만원이하 |
0.1~0.2% |
6개월~1년/3백~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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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3년/5백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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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위반/측정거부 |
1~3년/5백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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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하면서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혐의에 대해서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초동수사부터 음주동석자,목격자,식당업주등을 상대로 방조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엄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으 음주운전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은 본인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음주사고로 가장을 잃는 피해자들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대낮에도 음주후 아무렇지않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엄벌을 처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않는다면 단 한번의 음주운전을 하는것만으로도 사회와 격리하는 강력한 법체계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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