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장내용,보장금액,보장기간,보험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2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원구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며,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생긴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함
보장금액
- 사고 당 2천만원 한도이며 자기부담금 10만원
- 총한도,청구횟수 제한 없음
보장기간
- 2022년2월1일부터 2023년1월31일까지
보험청구절차
- 피보험자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접수
- 보험사(메리츠화재) 심사 후 결정
- 보상처리
보험금 청구시 필요사항
- 피보험자의 노원구민 확인(피보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주소지 등)
- 사고확인(사고일자.사고시간.사고장소.사고내용.피보험자 전동보장구 제조번호)
- 피해자확인(성명.전화번호)
- 보험금상담 및 접수-휠체어코리아닷컴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2번)
- 홈페이지 www.wheelchairkorea.com
자료참조:노원구청
노원구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험의 보장내용.신청방법등을 살펴보았습니다.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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