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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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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경영위기에 처해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코로나19이후 폐업을 했다가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3개월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 접수 후 고용유지가 3개월이상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가능한 서둘러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 즉 총 15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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