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곳곳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심코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2022년1월28일이후 위의 행위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내용 |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시 -충전구역.진입로 주변 물건쌓기.진입로 주차한 경우 -충전시작 후 급속1시간.완속14시간 지나고도 계속 주차한 경우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시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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