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시장 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거나 귀농 농어촌 지역의 빈집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귀농인의 집 신축 및 수리
농어촌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인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건축함
기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수리할 경우 시장군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소유자와 장기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함.
▶마을(사업신청자):
①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지역으로서 개발제한요인이 없는 지역
②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서 소유자와 5년이상 임대차를 계약한 경우.
③사업신청일 현재 귀농지원조례 지정,녹색체험마을,산촌마을,정보화마을,으뜸마을 등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시민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는 마을
④기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있는 마을
▶재원 및 지원기준:
신개축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보일러 교체,지붕 부엌 화장실개량을 포함.
▶입주대상자:
①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하는 자.
②귀농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선순위 부여함.
③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하는 경우
④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서 전기 수도 요금 부담가능함.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