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거의 30%가 확진입니다. 오늘도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1천만 명을 넘은 지 한참입니다.
이제는 자가방역 및 추가 백신 접종만이 살 길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와 격리 해제. 방역 패스. 동거인 PCR의무에 대해서 변경 고지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수칙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꼭 기억해놓고 실천해야겠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 폐지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확진자 자가격리 시작 후 3일 내 PCR 검사를 받습니다. 7일째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이며 60세 이상은 기존대로 PCR 의무검사 대상입니다.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다음의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 해외 입국자
- 요양병원 내 밀접 접촉자
확진자 격리 통지. 격리 해제 안내
확진자의 격리 통지와 격리 해제는 문자, SNS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격리 해제 시 따로 해제 문자는 가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요청해서 문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역 패스 중단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의무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출할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발급받습니다.
재택 치료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7일간 확진자는 코로나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개인 방역. 대면 방역을 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기간 7일 동안 확진자는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1.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2. 배달음식은 문 앞에서 수령하고 배달원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3. 자가격리기간 또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식사합니다.
4. 확진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보호구 착용합니다.
5. 마스크를 꼭 낍니다.
6. 식기. 수건. 물품 등은 따로 사용하고 수시로 소독합니다.
7. 정해진 주기로 창문 등 열어서 환기합니다.
8. 확진자 손에 닿은 부분은 수시로 알코올로 소독합니다.
9. 화장실은 분리해서 따로 사용합니다. 만약 화장실이 한 개라면 사용 후 변기 뚜껑은 닫고 물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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