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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탄핵안 가결조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기간 결정 결정이후 절차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 조건

 

-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0명 이상**(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조건

 

-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함

- 현재 9명 중 6명의 재판관만 재직 중이므로 **6명 전원 일치**가 필요

-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탄핵 가결 시 절차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헌법 65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1.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2.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3.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되며, 이는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4.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섭니다

5.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이 각각 변론을 진행합니다

6.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판 기간 및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심리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6].

-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6].

이번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6].

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합니다:

 

1. **법적 근거**: 탄핵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무죄 항변에 대한 것처럼 진행됩니다

2. **역사적 선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당사자들이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3. **대리인 출석**: 피고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특징

 

- **공개 심리**: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됩니다

- **기간**: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판결 요건**: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2024년 12월 16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와 과거의 선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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