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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퇴직연금 IRP 수급요건과 지급절차

■퇴직연금 IRP 수급요건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요건:만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이상.

(개인형 IRP에서 가입자 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후 수령가능)

 

일시금 수급요건: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 지급절차

 

①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②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퇴직 신청서)

 

③회사(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지시

 

④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상품매도지시(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⑤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⑥일시금 수령 (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 (55세 이상)

 

자료출처:KB금융그룹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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