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 서류이며, 주민등록번호 공개되어야 함
망자 첨부서류(2008년이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호적 전부)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상세기본증명서
-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첨부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 전원 상세기본증명서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인 신분증, 도장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합니다.
상속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인감으로 증빙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셀프등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두세번 등기소, 구청을 방문할 생각을 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상담센터가 운영중이므로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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