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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 서류이며, 주민등록번호 공개되어야 함

 

망자 첨부서류(2008년이후 사망한 경우)

  1.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호적 전부)
  2.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상세기본증명서
  4.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6.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첨부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2.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초본
  4. 상속인 전원 상세기본증명서
  5.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6. 토지대장등본
  7. 건축물대장등본
  8.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9.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10.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11. 국민주택채권매입
  1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3. 등기신청인 신분증, 도장
  14.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합니다.

 

상속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인감으로 증빙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셀프등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두세번 등기소, 구청을 방문할 생각을 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상담센터가 운영중이므로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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