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 연령요건 삭제
- 부양자녀는 입양자,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총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3천만 원 미만
- 가족 맞벌이 가구:3천6백만 원 미만
- 총소득은 아래의 1.2.3을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과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총급여
-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족 가구:직전연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택 기준
- 주택 요건 삭제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재산기준 1억 4천만 원~2억까지는 근로장려금의 1/2만 지급)
재산기준
- 전세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개인별 5백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각종 학원권(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신청 제외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주택 및 재산요건 판정 시 형제자매 등은 제외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1544-9944번으로 전화 해서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합니다.
- 홈택스:인터넷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합니다.(www.hometax.co.kr)
- 도우미 서비스: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이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을 요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원~150만원 | 3만원~260만원 | 3만원~360만원 |
자녀장려금 | 50만원~70만원(자녀1인당) |
[자료참조:보건복지부.홈택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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