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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상담2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주택,토지등을 유형별 구분해서 인별합산한결과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공제액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갖고있는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높으면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액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부속토지 포함한 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등 종합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 별도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6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의 건축용토지에 대해서 9/16~9/30일까지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과세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 포함되지않는 선에서자산관리를 하는것도 세.. 2016. 9. 2.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합니다. (일반업종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1억5천만원,3억원의 단위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함)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하는 자는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신용카드등 상습발급거부자의 기준은1년3회이상 1백만원이상,또는 1년5회이상발급거부하거나부정확하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사업자는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수의업,한약사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세무사,회계사업,경영지도사업,통관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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