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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받기위한 자격과 한도,필요서류,추징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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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달 연말소득공제에서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매년 3월에는 정산한 연말소득공제가 정산되어서 월급외에 돌려받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엔 부모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가 없으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소득공제 받는게 참 힘들더군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수많은 소득공제 팁을 열심히 찾아보시고,내년에는 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구비서류,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므로 유주택자는 청약외에는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원)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당첨해지,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서 해지하거나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하는 경우엔 추징되지않습니다.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유의사항


한번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무주택확인 해지신청을 합니다.


2014.12.31 까지 가입한 자로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의 40% (최대 48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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