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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5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부모자립에 도움이 되는,교육비등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기준 2,680,402원이하)이고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검정고시학습비: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 -청소년 학부모 고교생 교육비: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언촉진수당: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고 학업직업훈련,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2017. 7. 15.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제도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 지원내용 ㅇ 각종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받아서 저렴한 월세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공공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신청절차 ㅇ 각종공공임대주택: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청약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각종공공임대주택: LH공사 ☎1600-1004ㅇ 공동생활가정형: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2017. 7. 14.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장학금제도 알아보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장학금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ㅇ 교육지원대상자이고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이나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중 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ㅇ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이고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ㅇ 6.25 전몰군경 유가족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ㅇ 대학원장학금:학기별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ㅇ 특수학교장학금:학기별로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ㅇ 6.25 전몰군경 유가족 장학금: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원,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ㅇ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ㅇ 6.25전몰군경 .. 2017. 7. 13.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의 범위 나라를 지키느라 희생당한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알아봅니다.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대상자 ㅇ 일제강점기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ㅇ 유족의 범위: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년8월14일 이전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한분만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분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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