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법인전환상담,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반응형


법인설립절차 안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필요한 절차 및 서류등은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설립절차?


1.정관작성:설립목적에 맞는 명칭과 정관을 작성합니다.


2.설립등기:출자금을 납입하고,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설립등기를 마칩니다.


3.사업자등록:설립등기를 마친후,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1.정관작성: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2.출자이행:정관작성 후 설립등기까지,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출자를 이행합니다.


3.설립등기:출자금을 납입하고,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를 마칩니다.


4.사업자등록:설립등기를 마친후,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자료출처:법제처



위와 같이 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설립절차도 비슷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주주관련 서류 및 절차들이 추가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서류준비부터 등록까지,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번에 하기에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후에도 세무관련 기장업무등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법인전환,사업자등록,법인세무기장등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있고


내일처럼 사업성공을 위해서 애써줄 수 있는,회계사무소를 고르는것입니다.







처음 상담부터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절차,진행,서류준비,등록까지의 모든 업무를 종합컨설팅해주는


[참진세무회계]가 곁에 있습니다.


든든한 사업파트너로써,참진세무회계가 갖는 장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법인전환과 법인기장업무를 통해서,파트너와 상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진세무회계]는 서울,경인,인접수도권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서 고객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