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세무기장대리-사업자가 기본적으로알야야 할 세무대책

반응형

 

고객의 사업성공 파트너 참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가장 신경쓰이고 주의해야하는것이 세금관련 처리와 세무대책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가 세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인건비신고

 

 

인건비 신고는 매달 이뤄지며,사업상 필요경비이기때문에 절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인건비 신고를 빠뜨리지않아야 하며,4대보험에 대한 문제도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2.각종 세금계산서,영수증등의 서류 보관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적격증빙서류를 갖추고 보관해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서류를 보관,작성하기 힘드므로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중간결산

 

및 신고하기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준비하도록 합니다.

 

 

 

3.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법인 및 연매출이 3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매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 및 추후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사업용 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

 

 

복식부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용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매출,비용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서 가산세를 피해야 합니다.

 

 

 

5.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처리 및 기장관리

 

 

2014.1월부터 성실신고과세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세금신고를 하다보면,자칫 엄청나게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별도의 성실신고확인과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확대된 성실신고과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20억원이상

 

제조/건설/숙박/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10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5억원이상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기장을 맡기면,위와같이 복잡한 세무처리를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인건비,부가세,소득세,4대보험에 대한 여러가진 잡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환급도 받고,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받지않으므로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참진세무회계는 세무기장,세무조정,결산,세무상담 및 법인전환등에 대한 모든 세무관리를 철저하게 고객

 

의 입장에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곳에 참진세무회계가 있으니,세무기장 및 법인전환,사업자등록등 모든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직접 세무사가 방문하여 1:1 맞춤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