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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가세 세액공제-적격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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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의 세금절약방법으로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되는데,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유의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하거나,부실 기재한 경우

 

 

2.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기재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내의 것은 제외함)

 

 

 

 

위 표에서 보듯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관련없는 가사경비,승용차 유류대나 유지비,거래처 접대비등은 적격증빙을 수취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절약에 대한 궁금한점은 세무회계법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곳에 세금절약과 사업발전의 방법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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