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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세금절약가이드-사업자 절세를 위한 증빙서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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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금절약방법으로 증빙서류 챙기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대로 신고하면,세금부담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정당한 절세는 수익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간단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챙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물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마다,세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규지출증빙서류(적격증빙)이라고 하며,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절세를 위해서도 꼭

 

챙겨야만 하는 서류들입니다.

 

 

적격증빙서류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용,면세사업자용),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할때 업무상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업무상 증빙서류를 챙기는 습관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지출할때,꼭 챙겨야하는 증빙서류 목록입니다.(출처:참진세무회계법인)

 

 

 

 지출유형별 구분

 관련증빙서류

 인건비

 임직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복리후생비

 식대

 정규증빙(세금계산서,카드),간이영수증(3만원이하)

 경조사비

 내부지출결의서

 접대비

 일반접대리

 건당1만원(경조사20만원)초과분 적격증빙만 인정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

 내부지출결의서

 국내출장비

 정규증빙서류,기타 영수증

 해외출장비

 여행사 수수료 세금계산서,기타 영수증

 임차료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계약서,송금명세서

 리스료

 금융리스

 계산서

 운용리스

 세금계산서

 지급수수료

 인적용역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매월 원천징수후 신고한경우)

 식품,원재료구입

 과세재화

 세금계산서,기타 정규증빙서류

 면세재화

 계산서,기타 정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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