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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액은 커녕,오히려 몇십만원씩 3월에 토해내야하는 근로자들이 많을겁니다. 예전처럼 13월의 월급은 커녕 13월의 세금이 되버린 셈이죠. 이제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깨알같은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구청이나 홈페이지 방문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졌어요.
지방세납부 어플인 '서울시세금납부' 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차량이 전체의 약 32%이므로 적잖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회원가입같은 불편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등의 간편결제등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10%할인받고 선납하므로써 세금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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