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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약통장 민영주택 입주자선정방법중에서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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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민영주택 입주자선정방법중에서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에서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방법은 지역별.시군구청장이 원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며,1순위 추첨제 우선공급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지않아야 함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산정기준: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기간산정

 

청약자가 만30세가 된 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지않은 기간을 산정하되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단 만30세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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