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반응형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지급액, 정기지급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최대지급액이 330만원이므로 절대 기한내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대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 중 가구원구성, 소득을 심사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입니다. 

 

 

위 표에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수입금액
  5. 기타소득

근로장려금-홈택스

가구원구성 및 소득요건 외 다음의 재산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액이 2억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모두 갖췄어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사업을 하고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을해도 소득이 적어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

aimtot.tistory.com

 

 

 

근로장려금 300만원 260만원 15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자녀장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자는 늦지 않게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단 가구

aimtot.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