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자는 늦지 않게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단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 260만 원, 15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누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평균보다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가구유형
②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 재산을 합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할 때 부채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 ARS, 장려금상담센터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평균적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9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럼 누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가구 연소득금액이 구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의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자녀 1인당 50~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기한외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거나 지급 제외 또는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아래 그림을 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근로장려금 300만 원, 260만 원, 150만 원 지급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살펴서 정보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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