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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장현황등을 관할세무서에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대상자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업,약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신고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0.5%를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일부가 불성실하게 기재되어 신고한 경우에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금액을 결정세액에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제출기간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공급가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출처:국세청 2016. 7. 7.
[법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조회하는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및 과세분류등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휴폐업조회로 들어갑니다.아래 링크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과세분류 확인-링크 링크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자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이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입력하라고 하는데,아는 사업자번호 있으면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결과 현재 활동중이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일반과세,면세사업자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업태에 따라서 선택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않으나,법인사업자등록은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해서 대부분 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사..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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