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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와 재무컨설팅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합해서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에대해서 다른 종합과세와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4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이 과세되면 개인의 세금부담과건보료등 부가비용의 부담이 적잖기때문에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는재테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래 금융사를 이용합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잘 이용하면 금융소득을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재테크,세테크등의 종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나눕니다. 배우자,자녀등의 직계가족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것은 .. 2016. 10. 5.
고수들의 절세비법에는 특별한것이 있을까?[금융소득종합과세 알아보기] 전문가들,고소득자들,고수들에게는 남다른 절세비법이 있을까요!!!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소득이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높은 고소득자들은, 남다른 합법적인 절세비법을 잘 활용하는 고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원 연봉자와 2억원 고소득자의 자산운용이 같을 수는 없겠죠. 매년 5월만 되면,지방에서 올라와서 강남의 세무사를 찾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소득이 꽤 높다보니,실력좋은 세무사를 찾아서 세금상담을 받기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포함되는, 고소득전문직들은 세금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합법적인 틀안에서,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부가적인 소득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부자들은 10원짜리 한푼도, 허투루 낭비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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