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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4

세무조정료♠기장료 조정♠참진세무회계법인입니다. 고객의 성공파트너로써,최선을 다하는 참진세무회계법인 세무조정료와 기장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주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법인기업에서,세무조정료가 과도 해서,기장업무와 같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이 왔습니다. 대부분 적정한 선에서 세무조정료와 기장료를 납부하지만, 간혹 지인,인척관계이거나 사업상 연관된 경우 생각보다 높은 조정료,기장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주의 세무조정,상담,기장업무 및 기타 세무서비스에 충실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불만이 쌓이면 극복하기 힘들 지경까지도 옵니다. 모쪼록 사업주의 번창을 위해서,세무회계법인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진세무회계법인은 현재 서울,.. 2015. 9. 11.
[세무기장상담]당산동 세무기장,대림동 세무기장,문래동 세무상담-법인전환상담 개인 및 법인의 세무기장상담에 최선을 다하는 참진세무회계입니다. 당산동,대림동,문래동,여의도동,신길동,양평동,영등포동등의 세무기장과 전문세무상담을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인천 전지역 및 경기도 시지역 방문상담합니다.) 특히 편리한 사업자설립대행과 법인설립대행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실 경우에는,수시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상담을 문의하실경우,초회상담부터 직접 세무사가 방문해서 착오없이 기장을 맡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단 서울,인천,경기도 시 지역까지만 상담가능하니,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진세무회계에서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14. 11. 28.
주식회사 설립절차,법인전환 절차 알아보기 법인전환,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기존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사업목적을 갖고 설립하는것은 주식회사의 비중이 가장 많고 광범위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및 법령출처:법제처) 위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법인)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정관작성 발기인들은 회사 설립목적과 명칭을 정하고,정관작성,발행주시기에 대한 액면금액등을 결정합니다. 제2단계: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소규모의 자금을 발행하는 발기설립과, 대규모 자본펀딩을 하는.. 2014. 5. 12.
[세무기장료]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은? [세무기장]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들에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선택해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두달 사업을 할것이 아니고,오래토록 번창하는 사업체를 만들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해야할 부분 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때문에 법인기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구조에서,개인은 6%~3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법인의 경우 10%,20%,22%의 3단계구조로 세율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가 번창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개인기업으로 남아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때의 단점도 있으므로,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금부분,법인설립부분,세무기장부분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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