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1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체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15% 9% 6%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2019.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