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취지와 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와 개요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두는 이유는,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사회적비용등을 줄이기위함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이 경우,추계액신고를 할수있어서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이용해서 1월~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휴업,폐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등 사무지원 서비스업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