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사법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장현황등을 관할세무서에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대상자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업,약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신고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0.5%를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일부가 불성실하게 기재되어 신고한 경우에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금액을 결정세액에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제출기간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공급가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출처:국세청 2016.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