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1 연말정산 한도없이 전액공제되는 4대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는 연말정산 항목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구분되어서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지않도록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놓아야 겠습니다. 대다수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연간 공제한도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였어도 더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제한도금액이 없이 지출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는 전액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 본인,장애인,만65세이상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는 전액공제대상입니다.그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700만원내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2016.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