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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 준비서류 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연금,임대소득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매년 5.1~5.31까지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며,소득세신고서에 부가하여 별도납부고지서에 의해서 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특별공제대상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종합소득금액계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출서류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소득세 감면시 소득구분계산서충당금,준비금등의 필요경비명세서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계산 복식부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 필요경비 명세서 소득세법규.. 2016. 7. 2.
세무조정료♠기장료 조정♠참진세무회계법인입니다. 고객의 성공파트너로써,최선을 다하는 참진세무회계법인 세무조정료와 기장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주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법인기업에서,세무조정료가 과도 해서,기장업무와 같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이 왔습니다. 대부분 적정한 선에서 세무조정료와 기장료를 납부하지만, 간혹 지인,인척관계이거나 사업상 연관된 경우 생각보다 높은 조정료,기장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주의 세무조정,상담,기장업무 및 기타 세무서비스에 충실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불만이 쌓이면 극복하기 힘들 지경까지도 옵니다. 모쪼록 사업주의 번창을 위해서,세무회계법인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진세무회계법인은 현재 서울,.. 2015. 9. 11.
가양동 세무기장,등촌동 세무기장,방화동세무기장,화곡동 세무기장,공항동 세무기장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업주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첫번째상담부터 직접 세무사가 방문하여,세무기장 및 사업자개설,법인전환등의 세무상담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참진세무회계입니다. 참진세무회계의 업무영역은 세무기장을 기본으로해서,각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세금, 증여,상속등의 통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담당하는 지역은 서울전지역,인천전지역,경기도 시지역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참진세무회계가 추구하는 고객서비스의 영역입니다. 1.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세무기장서비스 2.사업자설립,법인설립,법인전환등의 등록서비스 3.법인결산 및 법인세무상담,세무조정 4.인건비원천신고,4대보험신고등의 인력관리 서비스 5.양도세/증여세/상속세 상담 6.노무/법무서비스의 제휴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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