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가비 신청기간1 코로나 유급휴가비 22만5천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활지원비와 차이점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봅시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서 격리 또는 입원한 경우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지원비를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하루에 45천 원씩 최대 5일간 총 22만 5천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1인가구는 10만 원, 2인이상 가구는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를 최대 22만 5천 원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으로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 격리기준 마스크 착..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