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종피보험자1 자동차보험 보장시작시점과 계약해지 및 환급기준 자동차보험 계약해지 및 보험료환급,그리고 보험보장 개시시간을 알아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해서 맺어진 경우 무효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보상시작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밤12시부터 마지막날 밤12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1월1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제 운전은 1월2일 밤 0시를 지나서 해야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때는 출고전에 차대번호로 먼저 보험가입을 해놓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보험계약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2016.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