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 준비서류
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연금,임대소득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매년 5.1~5.31까지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며,소득세신고서에 부가하여 별도납부고지서에 의해서 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특별공제대상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종합소득금액계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출서류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소득세 감면시 소득구분계산서충당금,준비금등의 필요경비명세서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계산 복식부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 필요경비 명세서 소득세법규..
201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