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역의사1 촉탁의제도 안내-촉탁의 진찰.촉탁의 활동.촉탁의 본인부담금.촉탁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의 제도란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촉탁의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촉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의사.한의사.치과의)이 다른 촉탁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 3회까지 가능함.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촉탁의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촉탁의사는 어떠한 활동을 할까요? -촉탁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 2019.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