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시급 처벌조항1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 최저시급 신고전화 1350번 2023년 내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월급은 191만4440원이었습니다. 2023년 내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조항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정부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왜 최저임금을 매년 지정해서 고지하는것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