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리더스 무료재무설계센터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와 재무컨설팅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합해서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에대해서 다른 종합과세와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4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이 과세되면 개인의 세금부담과건보료등 부가비용의 부담이 적잖기때문에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는재테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래 금융사를 이용합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잘 이용하면 금융소득을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재테크,세테크등의 종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나눕니다. 배우자,자녀등의 직계가족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것은 .. 2016.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