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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세무사3

세무조정료♠기장료 조정♠참진세무회계법인입니다. 고객의 성공파트너로써,최선을 다하는 참진세무회계법인 세무조정료와 기장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주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법인기업에서,세무조정료가 과도 해서,기장업무와 같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이 왔습니다. 대부분 적정한 선에서 세무조정료와 기장료를 납부하지만, 간혹 지인,인척관계이거나 사업상 연관된 경우 생각보다 높은 조정료,기장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주의 세무조정,상담,기장업무 및 기타 세무서비스에 충실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불만이 쌓이면 극복하기 힘들 지경까지도 옵니다. 모쪼록 사업주의 번창을 위해서,세무회계법인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진세무회계법인은 현재 서울,.. 2015. 9. 11.
세무회계사무소가 하는일,기장대리를 통해서 세무사와 친해져라 세무회계사무소가 하는일은? 기장대리를 통해서 세무사와 친해져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장대리를 맡기기때문에 담당 세무회계사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출이 미미한 경우에는,직접 세무신고를 하기때문에 기장대리를 맡기지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세무회계사무소도 없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매달 수수료가 나가기때문에,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것이죠. 그럼 세무회계사무소가 하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기장대리 뿐 아니라,양도/증여/상속등의 전반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법인사업자.. 2014. 4. 15.
[세무기장료]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은? [세무기장]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들에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선택해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두달 사업을 할것이 아니고,오래토록 번창하는 사업체를 만들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해야할 부분 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때문에 법인기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구조에서,개인은 6%~3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법인의 경우 10%,20%,22%의 3단계구조로 세율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가 번창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개인기업으로 남아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때의 단점도 있으므로,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금부분,법인설립부분,세무기장부분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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