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행과태료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서그동안 홍보와 의무제도확대등의 여건에힘입어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심한끼도 현금으로 내면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금액이 많아야 토해내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이를 손님이 신고하면 미발금액의최대50%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는 업종은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병원,의원,수의업,교습학원,골프장,장례식장,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업,일반유흥주점,산후조리원,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운전학원,귀금속소매업,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미용관련서비스업,실내건축 및건축마무리..
201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