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다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해서 압류,공매 통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피할 수 없고,부동산,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고나서도 체납이 이어지면 공매까지 이뤄져서 체납분을 해소하게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매가 되면 실제가치보다 더 낮은 급매가격으로 처분되기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체납이 되면 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체납사실확인문이 날아옵니다.
이때 가만있으면 계속 과태료가 붙고 압류 공매까지 이어지게됩니다.
정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건보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밀린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고지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최소한의 이러한 대응조차 하지않으면,건보공단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압류예고와 공매처분까지 하게됩니다.
즉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혜택도 받지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있습니다. 부디 건강보험 체납이 장기화되지않도록 적기에 보험공단에 이의신청과 분할납부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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