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등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만 19세이상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융자한도(가구당) |
융자조건 |
상환방법 |
무보증 융자 |
1200만원 이내 |
무보증융자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보증 융자 |
2000만원 이내 |
보증융자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 소득8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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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융자 |
5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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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휄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장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는 본인명의 또는 가족공동명의 포함하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위해서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문의처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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