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에서 밝히는 구치소,교도소 접견면회를 예약신청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접견예약은 가족이나 민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예약방법은 전화(1544-1155)나,인터넷,팩스,직접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견예약을 하면 미리 수용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하고 접견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만날 수 있어서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예약 접수시간은 접견전일부터 10일전까지이며 접수시간은 일반접견접수시간과 동일합니다.
▶예약신청시 주의할 점
①예약한 접견시간을 준수합니다.
②예약신청 변경시 1시간전에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③접견예약 불이행시 예약일부터 5일동안 예약접수가 불허됩니다.
④접견당일 예약취소는 늦어도 예약시간 30분전까지 합니다.
▶그외 다음의 경우에는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①수용시설 규율을 위반해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해서 접견을 제한받게되는 경우
②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때
③타소로 이송을 위해서 준비중일때
④법원 또는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을 받았을때
⑤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⑥그리고 다수의 공범수용자를 한사람이 번갈아가며 접견신청을 해서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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