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을해도 소득이 적어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하면되고, 소득검증등 심사를 거쳐서 9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못하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및 체납충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①근로장려금조건:2016년 12월31일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이상일것.
부양자녀-18세미만이고 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일것.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2016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을 넘지않아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0세이상의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③근로장려금요건:2016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등 재산의 합계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요건: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④기타사항:
-2016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2016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지않아야 함.
-자녀장려금의 경우 2107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어야함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고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참조:국세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