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과 버팀목보증상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전월세 보증금)
①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②내용: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8천만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③절차: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④문의처:주택도시기금포탈사이트 및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보증상품
①대상: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이하)이하인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이상입니다.
②내용: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받을 경우,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④절차: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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