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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할때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결과가 나오면 14일 이내 최초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처음 진입한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초상담 후 1~2개월내 추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급여이용 유무 및 급여이용 종류에 따라 담당직원을 통해서 정기 수시로 상담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상담 전담직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공단으로 통보해서 변경된 담당자로부터 상담을 제공받아서 현재 기능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상담을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방법.급여비용.본인부담금.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 비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이용안내 및 안전하고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한 사용방법.수리 및 A/S 등 정보제공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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