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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대부업 등록절차,변경등록 갱신과 등록이수교육 안내

대부업 등록요건 및 절차, 변경등록,갱신,등록이수교육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다음의 결격요건 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부업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법제3조제2항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대부업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합니다.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⑩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⑩ 대표자 신분증
⑪ 위임장
⑫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등록을 위한 이수교육 안내

법률내용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새창보기]
- 주소: (100-070)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연맹빌딩 202호
-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대부업법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절차

4시간 

 10만원

 대부계약의 체결

 등록대부업자등 대부광고

 이자율 계산 방법 및 사례

 행정처벌사항 및 영업보고서 작성방법

 공정채권 추심법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

 1시간

 채무자의 보호

 불법채권 추심금지 행위

 행정처벌 사항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

 1시간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행정처벌 사항

 대부업 세무회계

 대부(중개)업에 해당되는 조세의무

 1시간

 대부(중개)업의 회계

 민원사례해석

 대부업법 위반행위

 1시간

 공정채권추심법 위반행위


  • 문의처 : ☎ 02-3487-5800(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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