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주택임차료) 신고해서 월세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주택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주택임차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주택월세 신고기한 및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월세지급일부터 3년이내
▶신고서식은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입니다.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월세계약이 연장되어서 계약사항이 변경되면 별도신고를 합니다.
▶월세신고시 혜택은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즉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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