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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기본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상환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대등입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것은 아니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알아보시거나,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별 수수수료 비교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부채증명서, 은행거래조회서, 연체유무확인서등 관련증명서 발급할때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주거래은행등은 수수료 면제조건도 있을 수 있어서 별도로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구합니다. 보통 3년내까지 징구하며 이후에는 별도 연장하는 경우외엔 면제됩니다. 다만 여신상품종류와 은행에 따라서 징구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여일수/잔여기간의 공식으로 징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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