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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업종별 수입금액과 전문직사업자 기장의무

직전연도의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서, 다음과같이 세무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고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합니다.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거부해서 3회이상 또는 100만원이상 또는 5회이상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않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같습니다.


의료업,수의업,한약사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세무사,회계사업,경영지도사업,통관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기장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그밖에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않는 사업

 3억원이상

3억원미만 

6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제외,주거용 건물개발과 공급업은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법 제45조제2항의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협회 미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가구내 고용활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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