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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했을때 지급정지제도

피싱사기를 당하지않는 예방법과 사기를 당했을때 지급정지제도 즉시 활용하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파밍등 정말 다양한 피싱사기수법들이 있어서 피해가 줄지않고있습니다. 관련뉴스등이 나오면 꼼꼼이 듣고 예방책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피싱예방법을 알고있어야 사기를 당하지않습니다.


피싱사고에 대한 예방책


①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사기이므로 대응하지않습니다.


②현금지급기로 가라고하는경우는 100000% 보이스피싱사기입니다.


③자녀납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침착하게 자녀와 연락을 위한 친구전화번호등을 메모해놓고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④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하는 피싱사기도 많으므로, 해당 기관,금융사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지급정지제도를 활용해서 신고합니다.


⑥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합니다.


⑦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는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주지않습니다.


⑧발신전화번호조작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있어야합니다.


⑨금융회사등의 정확한 홈페이지를 알고, 확인합니다.


⑩[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를 적극 활용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등의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기통신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서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등 사기를 당했을때는 즉시 해당 금융사,경찰서등에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칫 해당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전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피해신고확인을 위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비치), 신분증사본, 해당금융사의 지점에 비치된 서식의 피해신고서등입니다.


피해신고서에는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피해금액과 사기이용계좌에 관련된 점포, 예금종류와 계좌번호등 고지할수있는 모든 내용을 기입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않도록, 평소 개인금융정보관리에 충실하고 알수없는 금융사, 정부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도 당황하지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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